제16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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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ebc6bea -
2017-07-26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3f4f8c2 -
2016-12-27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
@77a2960 -
2014-11-19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6f074b8 -
2014-01-07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
@5464190 -
2013-03-23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c37a4e7 -
2008-02-29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0d6e0c0 -
2005-08-04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
@f1bb8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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