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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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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