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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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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