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①**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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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ebc6bea -
2017-07-26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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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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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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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
@5464190 -
2013-03-23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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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0d6e0c0 -
2005-08-04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
@f1bb8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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