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의 비행ㆍ일탈을 예방하고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보호지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8>
1. 비행ㆍ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②** 보호지원은 해당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개정 2018.12.18>
**③** 보호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원의 결과를 검토하여 보호지원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④**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5.10.1>
1. 비행ㆍ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②** 보호지원은 해당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개정 2018.12.18>
**③** 보호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원의 결과를 검토하여 보호지원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④**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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