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보호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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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181d85b -
2025-10-01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7441e42 -
2023-12-26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5aa567b -
2023-10-24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efc774f -
2022-12-27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50dca8d -
2021-12-07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b49689f -
2021-04-20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fbb7e7e -
2021-03-23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6250d59 -
2018-12-18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8637e72 -
2017-12-12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134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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