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15조의4 (면접교섭 지원)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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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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