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상담 및 교육)
청소년복지 지원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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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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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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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5aa567b -
2023-10-24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efc774f -
2022-12-27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50dca8d -
2021-12-07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b49689f -
2021-04-20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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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6250d59 -
2018-12-18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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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134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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