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22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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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청소년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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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소년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3.23>

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2. 청소년 상담ㆍ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ㆍ지원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ㆍ보급
4. 청소년 상담ㆍ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
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8.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9. 국가가 설치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③** 청소년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3.23>

**④** 청소년상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⑤** 청소년상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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