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3.10.24, 2025.10.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5.10.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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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181d85b -
2025-10-01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7441e42 -
2023-12-26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5aa567b -
2023-10-24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efc774f -
2022-12-27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50dca8d -
2021-12-07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b49689f -
2021-04-20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fbb7e7e -
2021-03-23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6250d59 -
2018-12-18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8637e72 -
2017-12-12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134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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