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벌칙

제45조 (과태료)

청소년복지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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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33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12.18>

## 부칙

부칙 <제11290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소년은 이 법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청소년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본다.


제4조
(시ㆍ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시ㆍ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본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제22조
제2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 청소년쉼터,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로 한다.


제31조
제1항 중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은"을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으로 한다.


제44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제45조
제1항제4호 중 "제44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같은 항 제5호"를 "제44조제1항제5호"로, "청소년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로 한다.


②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5까지,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6조의2 제5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청소년정책연구원"을 각각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제29조제3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59조
제1항 중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제46조의2에 따른 기관 등"을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등"으로 한다.


제61조
중 "상담원ㆍ협의회"를 "협의회"로, "한국청소년상담원ㆍ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36호,2013.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탁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기준 및 방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ㆍ청소년복지지설부터 적용한다.

부칙(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329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부칙 <제12536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700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13181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37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47호,201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 제27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장으로 본다.

부칙 <제15210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88호,2018.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33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73호,2021.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8101호,2021.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8550호,2021.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2항제11호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피해"를 "예방 및 피해"로 한다.

부칙 <제19131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61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19841호,2023.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8>까지 생략


<4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16조제1항ㆍ제4항, 제18조의4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제3항, 제4조제4항, 제6조제4항, 제9조의2제2항, 제13조제3항, 제18조의4제1항제4호, 제19조제4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3항ㆍ제6항, 제32조의2제2항, 제33조 전단, 제34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42조의2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6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78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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