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6조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청소년복지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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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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