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제9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청소년복지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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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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