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제39조의2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4>

**②** 상임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4급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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