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관찰기관 <개정 2009.5.28>

제7조 (구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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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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