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관찰기관 <개정 2009.5.28>

제8조 (위원의 임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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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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