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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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181d85b -
2025-10-01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7441e42 -
2023-12-26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5aa567b -
2023-10-24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efc774f -
2022-12-27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50dca8d -
2021-12-07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b49689f -
2021-04-20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fbb7e7e -
2021-03-23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6250d59 -
2018-12-18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8637e72 -
2017-12-12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134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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