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2.2.1, 2025.10.1>
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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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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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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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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