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3c029 -
2025-10-01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0a8fa -
2020-06-09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a74da -
2016-12-20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ddd44 -
2015-03-27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f0db9 -
2012-02-01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970c5f -
2011-09-15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86541 -
2011-06-07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fa0ae -
2010-01-18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e080b -
2008-02-29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b89bec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