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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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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