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사업주의 책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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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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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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