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조의2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법 제11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계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발급신청 시 이력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농장식별번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9의3과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