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조의4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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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의4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5항에서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장식별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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