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배출시설설치자, 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작목별 적정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도기관을 통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그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설치자, 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에 대하여 작목별 적정시비량ㆍ살포방법 및 살포시기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액비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시기에 필요한 기간을 액비 살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그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설치자, 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에 대하여 작목별 적정시비량ㆍ살포방법 및 살포시기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액비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시기에 필요한 기간을 액비 살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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