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제20조 (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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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사용되는 퇴비ㆍ액비의 성분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 퇴비ㆍ액비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생산자단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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