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제19조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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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산된 퇴비ㆍ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ㆍ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퇴비ㆍ액비 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퇴비ㆍ액비 이용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산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퇴비ㆍ액비 이용촉진계획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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