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
3. 제1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의 성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의 성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시료가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
3. 제1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의 성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의 성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시료가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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