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5조 제2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3.24, 2025.10.1>

1. 법 제7조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사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1. 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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