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be072 -
2025-10-01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6264e8 -
2023-08-1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02cce -
2022-12-31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2de44 -
2021-04-13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e6689 -
2020-05-2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b3384 -
2020-03-24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8d5cf5 -
2018-10-1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46593 -
2018-03-20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d79f6 -
2017-11-28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f0c83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