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관리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 관련 컨설팅 업무
2.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업무
3.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 업무
4. 제20조에 따른 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5. 제23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거ㆍ자원화, 퇴비ㆍ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 관련 컨설팅 업무
2.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업무
3.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 업무
4. 제20조에 따른 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5. 제23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거ㆍ자원화, 퇴비ㆍ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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