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조의2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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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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