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6조 (청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1. 제9조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
2. 제1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3. 제27조제6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
4. 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5. 제35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