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등)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축산농장의 환경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2.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의 지원
1. 환경친화축산농장의 환경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2.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의 지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