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6조 (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등)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축산농장의 환경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2.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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