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3.3.23, 2022.10.20>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일 것
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인증된 안전관리인증농장일 것
4. 그 밖에 축산농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축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일 것
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인증된 안전관리인증농장일 것
4. 그 밖에 축산농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축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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