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3 (가축방역ㆍ검역 수행 기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조제4항에서 "가축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