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4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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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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