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각급 법원 판사의 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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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584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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