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요청에 의한 명령권자)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군사경찰사령관 또는 군사경찰대대장(교통 또는 통신의 두절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사경찰중대장)이 요구할 때에는 각 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군사령관
2. 사단장
3. 병단장
4. 요새사령관
5. 위수사령관
6. 통제부사령관
7. 경비부사령관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군사경찰직무를 보조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군참모총장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1. 군사령관
2. 사단장
3. 병단장
4. 요새사령관
5. 위수사령관
6. 통제부사령관
7. 경비부사령관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군사경찰직무를 보조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군참모총장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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