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사령관ㆍ군사경찰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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