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기념식 및 행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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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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