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행사의 간소화 등)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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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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