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신청)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조서에 표시된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지방법원에 조서의 정본(채권자가 조정위원회로부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송달 또는 교부받은 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하여 집행문부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송부촉탁 및 집행문부여통지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관할) 다음 조문 → 제5조 (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