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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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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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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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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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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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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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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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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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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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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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42b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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