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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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101개 조문 법률 43 국토교통부령 22 대통령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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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06737a
  • 2024-01-09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ccb800
  • 2024-01-09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27ada5
  • 2022-12-27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3d5b03
  • 2022-06-10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f21fe1
  • 2021-11-30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5705ac
  • 2021-01-12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83320a
  • 2020-10-20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55e2ba
  • 2020-06-09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999cdb
  • 2019-04-23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42b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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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도시권등에서 건설ㆍ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도시권등"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말한다.
    3. "체계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가. 전용주행로: 전용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ㆍ전용차로 및 그 부속시설
    나.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고가 또는 지하차도 등의 입체시설이나 신호 또는 제어설비 등을 통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차량의 우선 이용을 지원하는 교차로 및 그 부속시설
    다. 환승시설: 전용차량의 여객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라.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전용차량"이란 전용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체계건설사업"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체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나. 체계시설의 건설로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조성
    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의 건설
    6.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경유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중장기 건설계획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건설계획
    3. 운영효율화 방안
    4.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5. 재원분담, 체계건설사업의 시행 및 운영주체 등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련된 사항
    6. 환경친화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방안
    7. 그 밖에 체계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2.6.10>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7.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8.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20, 2022.6.1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중대한 교통여건의 변화가 예상되거나 효율적인 교통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2.6.1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2.6.10>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1.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종합계획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체계건설사업별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의 체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20>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 및 교통현황 조사
    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교통수요 예측
    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제성ㆍ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 평가
    4. 연계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5. 노선명, 노선연장, 기점ㆍ종점, 정류소, 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등에 관한 계획
    6. 체계건설사업의 내용, 기간 및 사업시행자
    7. 체계건설사업의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8.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9. 환경 보전ㆍ관리계획
    10. 체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6항에 따라 직접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2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서 시ㆍ도지사가 아닌 자는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2.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체계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21.1.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내용, 구역,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개발계획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해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노선이 지나가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ㆍ이관 및 양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이미 협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⑥**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련 서류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⑨** 사업시행자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4. (토지에의 출입 등)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체계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5.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7.1.17, 2017.12.26, 2021.11.30, 2022.12.27, 2024.1.9>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1.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9>
  6. (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7.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실시계획에 따른 체계건설사업구역 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실시계획에 따른 체계건설사업구역 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개정 2025.10.1>
  8.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할 때 드는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체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등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이 조에서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제14조에 따라 대체공공시설등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된다.

    1. 기존의 공공시설등: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2. 대체공공시설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3.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거나 해당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

    **④** 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인가서 또는 그 변경 인가서와 준공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10. (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기 전에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1. (시설의 귀속 등)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관리청에 귀속된다. 다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비용부담)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체계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체계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시ㆍ도가 해당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 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서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의 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관할 시ㆍ도가 부담한다. <개정 2020.10.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차량 또는 차고지 관련 비용 등 관할 시ㆍ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의 경우에는 그 밖의 비용의 분담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③**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시ㆍ도가 분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시ㆍ도와 관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협의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관계 시ㆍ군ㆍ구가 분담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13.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①** 체계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건설되어야 한다.

    **②** 체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이를 점검ㆍ보수하는 등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4. (전용주행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용주행로를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량의 종류를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하여 함께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행로의 통행 제한ㆍ단속 및 벌칙 등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제143조,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전용차로"는 "전용주행로"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또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설치ㆍ관리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에서 전용차량의 우선 통행을 허용하도록 신호기를 설치ㆍ관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1. (운송사업 면허 등)
    **①**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운송사업면허권자"라 한다)로부터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 교통여건, 여객수요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운송사업면허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⑤**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사업장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⑧**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23>
  2. (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20>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운송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 차고지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31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3.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23>

    1.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35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운송 개시)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송사업자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5. (운임신고)
    **①**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운임의 원가,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사항을 사전에 일반인에게 공고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 여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23>
  6. (운송약관)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③**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23>

    **④**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7. (사업계획의 변경)
    **①**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6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노선폐지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교통사고의 규모나 발생 빈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③**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2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8. (사업개선명령)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원활한 도시교통, 간선급행버스체계 여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의 조정
    3. 전용차량이나 체계시설의 개선
    4. 운행 시간ㆍ횟수 등 운행계획의 변경
    5. 제24조에 따른 운송약관의 변경
    6. 운임 징수 방식의 개선
    7.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8.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ㆍ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전용차량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9. (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전용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전용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전용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 (자동차 표시)
    운송사업자는 전용차량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1. 삭제 <2020.10.20>
  12. 삭제 <2020.10.20>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①**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11항ㆍ제12항ㆍ제13항 및 제27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4.1.9>

    **②**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및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ㆍ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운수종사자"로 본다. <개정 2024.1.9>

    **③**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9>

    **④** 사고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1.9>

    **⑤** 여객의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1.9>

제4장 보칙

  1. (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022.6.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여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2.6.10>
  2. (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ㆍ운영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③**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
    2. 간선급행버스체계 활성화 및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ㆍ평가ㆍ점검
    3.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4. 재원 조달 및 관리
    5.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거나 같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관을 인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감독)
    **①** 실시계획승인권자 및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각각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실시계획의 변경,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체계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4. (면허취소 등)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 및 제19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0.10.20, 2024.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기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4.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전용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6.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0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22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3조를 위반하여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운임을 받은 경우
    11. 제24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5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13. 제26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7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15. 1년에 3회 이상 제28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1년에 3회 이상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8.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1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20. 이 조에 따른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1.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22.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거나 3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22.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1년간 2건 이상 발생시킨 경우
    23. 삭제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보급ㆍ확충,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0.10.20, 2024.1.9>

    1.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6. 이 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의 효력정지기간 중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청문)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8. (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제5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중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한 자
    2.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3.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4. 제3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자
    2. 제19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5.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9>

    1. 제19조제6항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9>

    1. 제28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운송사업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운송사업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9>

    1.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④**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0.20, 2024.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0.20>

    ## 부칙

    부칙 <제12734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의 기준에 부합하게 건설되어 운영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와 해당 체계에서 운행 중인 전용차량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전용차량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668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③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⑥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304호,2017.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996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6378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7항ㆍ제8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541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②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③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931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종합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⑤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966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4>까지 생략


    <43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체계시설 등)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호에 따른 체계시설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정류소
    2. 차고지
    3. 전용차량의 운행 및 운행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
  3. (전용차량의 종류)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일반형 전용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신교통형 전용차량: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제1호에 따른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하여 수송 능력, 승하차 방식 또는 동력발생장치 등이 기술적으로 개선된 자동차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1. (소규모 체계건설사업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소규모의 체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총사업비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특성상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 해당 노선에서 사용될 전용차량의 종류ㆍ수량 및 확보계획
    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교통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 운영계획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주요 경유지, 정류소 또는 차고지의 위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선연장, 사업면적 또는 공사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지형 또는 지질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체계시설의 위치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체계건설사업의 사업규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행지역 및 예상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가 경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2.12.6>
  2.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 2020.12.8, 2024.5.7>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사업시행 기간(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연도별 투자계획,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
    8. 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소, 환승시설 및 차고지 설치계획
    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략적인 운영계획[예상되는 전용차량의 대수(臺數), 배차간격 및 주행속도 등을 포함한다]
    10.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11. 지진피해 경감대책
    1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13.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5.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 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16.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
  4. (실시계획안의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노선의 주요 경유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4. 사업시행 기간(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관계 서류 사본의 열람 기간(14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및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게시된 실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열람 기간에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②**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이미 협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이미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경우
  6.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1. 사업의 명칭 및 개요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4. 사업시행 기간(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7. 그 밖에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계획 승인 관련 서류를 송부 받았을 때에는 그 서류를 14일 이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대상 등)
    **①** 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선연장 또는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3. 사업시행 기간을 3년 이상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는 경우
    4. 설비ㆍ시설의 위치 또는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지형 또는 지질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체계시설의 위치 또는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8.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과 위탁 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에 따른다.
  9.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대체공공시설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준공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조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 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개요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완료일
    4.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 등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11. (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법 제15조 단서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12. (시ㆍ도 간 비용부담 비율 결정)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의 분담비율은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분담비율은 시ㆍ도별 이용객 비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13.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전용주행로의 기점ㆍ종점, 노선, 정류소 명칭 및 관계도면 등
    2. 전용차로, 전용도로 등 전용주행로의 형태
    3. 전용주행로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용주행로에 인접한 도로에 설치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버스 전용차로에 관한 사항
    5. 전용차량의 제4호에 따른 버스 전용차로 이용에 관한 사항
  14. (전용차량 우선 통행 신호기의 설치ㆍ관리 요청 대상)
    법 제18조제3항 전단에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다음 각 호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2. 전용차량이 아닌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을 고려할 때 전용차량의 운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1. (운송사업면허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운송사업면허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가. 운송사업계획서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다.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노선도
    마. 운송사업에 사용할 전용차량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나.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3. 신청인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나.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라.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운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전용차량의 총대수(總臺數), 승차 정원, 형식, 연식(年式)과 상용차(常用車)의 대수
    3. 운행계통(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전용차량의 종류ㆍ대수와 운행횟수(계절ㆍ요일 등 특별한 수송수요와 관련하여 특별수송기간 및 요일별 운행횟수 등을 구분하여 적는다)
    5.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6. 운행계통별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소 간의 거리
    7. 차고지의 위치와 수용능력
  2.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신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의 신청)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상속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운임 기준 및 요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의 기준과 요율의 범위는 적정 운송원가, 적정 이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6. (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제3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나.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100대 이상 2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
    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200대 이상인 경우: 3건 이상
    2.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4 이상인 경우.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7. (대체교통 운행명령)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전용차량의 운행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운송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 운행구간
    3. 운행횟수와 기간
  8.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을 입은 해당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및 그 이행의 내용
    3. 청구금액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으면 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내용을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1. (국가의 재정지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할 수 있는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20, 2022.12.6>

    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총사업비용의 50퍼센트
    2.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가 아닌 간선급행버스체계
    가.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지역: 총사업비용의 25퍼센트
    나. 수도권 외의 지역: 총사업비용의 50퍼센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2.12.6>

    1.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한 교통수요
    2. 체계건설사업을 통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증가 정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때에는 그 부담 비용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2.12.6, 2025.12.3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도입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2.12.6>
  2. (감독)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3. (면허취소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 운송사업면허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전용차량 중의 일부에 대한 감차명령. 다만, 제2호에 따른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전용차량 전부로 한다.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전용차량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운송사업면허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전용차량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전용차량의 2배수의 전용차량에 대한 사용정지
    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전용차량이 없는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전용차량 중 5대(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이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부를 말한다)에 대한 사용정지

    **③**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4. (면허취소 등의 절차)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ㆍ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기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나 적발한 전용차량이 속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자의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그 적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적발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적발 사실을 통보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6.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7. (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1명 이상의 사망자와 3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6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8. (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한 권한은 제외한다. <신설 2019.3.19, 2025.7.22>

    1. 법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고시
    2.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ㆍ공고 및 의견 청취,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사전 통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송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5.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협의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검사 의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8.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고시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 양도ㆍ양수ㆍ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 상속 신고의 수리
    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의 결정 및 통보
    11. 법 제22조에 따른 운송 개시 기일ㆍ기간의 지정 및 연장
    12.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임신고의 수리
    1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14.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제한
    1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16. 법 제32조에 따른 재정지원
    17.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협의
    18.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해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실시계획의 변경 등의 명령 및 고시
    1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19. 법 제3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0.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의 효력 정지
    21.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22. 법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1항제9호,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 제19호, 제19호의2,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권한(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외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7.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 제19호, 제19호의2 및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권한(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개발계획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체계건설사업 및 해당 체계건설사업으로 건설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지방자치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임받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위임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7.22>

    **④** 시ㆍ도지사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2025.7.22>
  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에 관한 사무

제5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4.20, 2022.12.6>

    ## 부칙

    부칙 <제25812호,201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사업면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7조제1항의 기준에 부합하게 건설되어 운영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에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제19조에 따라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298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어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9194호,2018.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634호,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고시


    2.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ㆍ공고 및 의견 청취,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사전 통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송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5.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협의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검사 의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8.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고시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 양도ㆍ양수ㆍ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 상속 신고의 수리


    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의 결정 및 통보


    11. 법 제22조에 따른 운송 개시 기일ㆍ기간의 지정 및 연장


    12.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임신고의 수리


    1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14.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제한


    1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16. 법 제32조에 따른 재정지원


    17.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협의


    18.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해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실시계획의 변경 등의 명령 및 고시


    1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20.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의 효력 정지


    21.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22. 법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245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7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17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1638호,2021.4.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35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3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사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③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696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64호,2025.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1>까지 생략


    <23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33>부터 <313>까지 생략

국토교통부령 2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고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1.4.21, 2022.12.9>

    1. 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종합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 종합계획의 결정 사유 또는 변경 사유
    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간선급행버스체계 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1.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2.12.9>

    1. 사업 명칭
    2. 사업 목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4. 공사 내용
    5. 공사비
    6. 공사 기간
    7. 공사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
    8. 노선의 주요 경유지, 정류소 및 차고지의 위치
    9. 해당 노선에서 사용될 전용차량의 종류ㆍ수량
  2.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
    2. 실시계획의 변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3. (준공보고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0.14>

    1. 별지 제4호서식의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 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4. 사업완료 구간의 체계노선도
    5. 전용주행로, 교차로 및 부속시설의 설계도
    6. 정류소의 배치ㆍ구조 등을 나타낸 평면도
    7. 환승시설 및 차고지 배치도
    8. 전용차량의 운행 및 운행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계도
    9.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현황을 적은 서류(「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터널ㆍ교량 등의 구조물의 현황에 관한 서류
    11. 공사 착공 전과 준공 후의 상황을 비교하여 차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사진 또는 도면
    12. 시공품질검사 명세서
    13. 토지세목조서
    14.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1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을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1. 준공 전 사용하려는 구간의 노선도
    2.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3. 그 밖에 준공 전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1. (운송사업의 운행형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22.12.9>

    1. 광역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행정구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 다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면허권자(이하 "운송사업면허권자"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2. 도시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하나의 시ㆍ도의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노선을 정하여 운행. 다만,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부터 5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2. (운송사업면허 신청)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3. (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를 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청하여 기재사항을 고쳐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노선도
    4.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1)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나. 양수인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②**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 노선도
    5.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기존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1)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2)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③**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노선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④**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5. (면허기준 등)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차고지 면적 및 부대시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6. (운송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1. 운송약관(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운송약관 신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4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송사업의 운행형태
    2. 운송약관의 적용 범위
    3.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
    4. 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전용차량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 및 화물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7. 면책(免責)에 관한 사항
    8.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가. 차고
    나. 정류소
    다. 영업소
    라. 휴게실 및 대기실
    마.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의 부대시설
  8.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
    2. 정류소의 명칭ㆍ규모 또는 위치의 변경
    3. 부대시설의 규모 또는 위치의 변경
    4. 운행시간의 연장 또는 배차간격의 단축
    5. 동일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차고지 이전
    6. 동일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안 또는 해당 차고지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에서의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노선변경
    7. 운행계통(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공동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를 동일 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증감은 제외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ㆍ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나.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10회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8.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변경에 따른 사용 정류소의 변경
    9. 도로 또는 다리의 개설 및 확장 등으로 인한 노선의 변경(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운행계통별로 사업계획 인가를 받은 1일 운행횟수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송수요가 많은 시간대 또는 수송수요가 많지 아니한 시간대별로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11. 전용차량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전용차량의 변경[면허 또는 증차(增車) 시 전용차량의 종류를 특별히 정한 경우의 해당 전용차량의 변경은 제외한다]
    12. 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른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13. 예비 전용차량 대수의 변경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정류소ㆍ차고지 또는 부대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명칭ㆍ위치 또는 규모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1.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9.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①** 운송사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수요의 변동으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상반기: 매년 3월 31일까지
    2. 하반기: 매년 9월 30일까지

    **②**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사업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연장거리는 기존 운행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
    2.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운행횟수의 증감은 관계 시ㆍ도가 참여하여 해당 운행계통에 대한 운송수요 등을 조사한 후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것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하는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거부
    2.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변경명령을 받았을 때: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 거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 변경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따로 정한다.
  10. (전용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 제28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6조에 따른 운송사업의 운행형태
    2. 그 밖에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車體)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한다.
  11. 삭제 <2021.4.21>
  12. 삭제 <2021.4.21>

제4장 보칙

  1. (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34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2. (적발 통보서의 서식 등)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위반행위 적발 통보서에 따른다.
  3. (과징금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세부용도와 사용비율 등을 포함한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4.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5.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운전자격증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증 등을 반납 받은 경우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운전자격증은 폐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운전자격증을 제3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55호,2014.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게 건설되어 운영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에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내에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82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58호,2019.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호,2021.4.21>


    이 규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63호,2022.12.9>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4호,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