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비용부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체계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체계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시ㆍ도가 해당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 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서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의 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관할 시ㆍ도가 부담한다. <개정 2020.10.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차량 또는 차고지 관련 비용 등 관할 시ㆍ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의 경우에는 그 밖의 비용의 분담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③**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시ㆍ도가 분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시ㆍ도와 관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협의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관계 시ㆍ군ㆍ구가 분담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차량 또는 차고지 관련 비용 등 관할 시ㆍ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의 경우에는 그 밖의 비용의 분담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③**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시ㆍ도가 분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시ㆍ도와 관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협의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관계 시ㆍ군ㆍ구가 분담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06737a -
2024-01-09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ccb800 -
2024-01-09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27ada5 -
2022-12-27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3d5b03 -
2022-06-10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f21fe1 -
2021-11-30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5705ac -
2021-01-12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83320a -
2020-10-20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55e2ba -
2020-06-09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999cdb -
2019-04-23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42b989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