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제16조 (비용부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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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체계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체계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시ㆍ도가 해당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 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서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의 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관할 시ㆍ도가 부담한다. <개정 2020.10.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차량 또는 차고지 관련 비용 등 관할 시ㆍ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의 경우에는 그 밖의 비용의 분담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③**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시ㆍ도가 분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시ㆍ도와 관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협의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관계 시ㆍ군ㆍ구가 분담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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