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제15조 (시설의 귀속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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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관리청에 귀속된다. 다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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