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국가의 재정지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022.6.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여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2.6.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여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2.6.1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06737a -
2024-01-09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ccb800 -
2024-01-09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27ada5 -
2022-12-27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3d5b03 -
2022-06-10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f21fe1 -
2021-11-30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5705ac -
2021-01-12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83320a -
2020-10-20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55e2ba -
2020-06-09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999cdb -
2019-04-23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42b989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