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ㆍ운영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③**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
2. 간선급행버스체계 활성화 및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ㆍ평가ㆍ점검
3.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4. 재원 조달 및 관리
5.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거나 같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관을 인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③**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
2. 간선급행버스체계 활성화 및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ㆍ평가ㆍ점검
3.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4. 재원 조달 및 관리
5.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거나 같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관을 인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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