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4조 (감독)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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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시계획승인권자 및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각각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실시계획의 변경,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체계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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