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체계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21.1.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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